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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로부터 5천만원과 고급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 직원은 김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술을 제공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비춰볼 때 뇌물 수수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직무 및 신분, 술을 받은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