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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2021.9.17 /연합뉴스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가족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김포 택배대리점 유가족 측은 28일 성명에서 "택배노조의 기자간담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인은 물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체의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왜곡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택배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택배노조가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원청인 택배사에 있다"며 택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일부 조합원이 고인을 괴롭힌 점을 인정하고, 종합 대책안을 마련한다"면서도 "사망원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포기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와 택배사, 대리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택배노조가 온갖 혼란스러운 주장으로 가린다고 해도 '노조의 집단 괴롭힘'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다"며 "고인이 유서를 통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 원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3자 협의체를 주장하는 내용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과다한 부채가 있었다거나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 더러,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29일께 재발 방지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