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우발적 범죄(4건) 등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는 평택 의붓딸 살해를 비롯해 의정부 사패산 살인, 양평 강도살인, 파주 내연녀 살해, 용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