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한 노동쟁의 조정이 28일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노조 측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라 나설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파업이 이뤄지면 경기 지역 버스 620여대가 멈춰 선다.
준공영제 서울·인천 임금수준 주장
"道 임금인상 주도해달라" 요구에
"사용자 아니라 권한 없다" 입장차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뤄진 '1차 노동쟁의 조정'은 시작 3시간 만에 끝났다.
협상에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경기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조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사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1차 조정에서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2차 조정으로 넘어갔다. 자동차 노조는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이튿날(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내달 13일 2차마저 결렬땐 파업 돌입
노조 측은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인접 지역인 서울, 인천의 운수직 노동자들과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지역 운수 노동자 임금(월급 기준)은 47만~52만원가량 적다.
그러나 수익금을 도가 가져간 뒤 운수 회사 측에 배분하는 공공버스 특성상 도가 나서 임금 인상을 주도해 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핵심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임금 협상 등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급여 등도 당연히 도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6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사실상 파업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사측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노조와 사측은 입장이 동일하다"며 "(준공영제 실시 주체인)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니기에 임금 인상은 노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 협상은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간 협의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지 노동자를 도가 통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도 노측과 사측 요구안을 조율하려는 자리였고 도는 재정 지원 주체로서 참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가 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접수한 구제 신청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노동위원회는 도와 사측 중 교섭 대상자를 판가름할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