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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집단 폭행을 일삼은 마약 조직원이 '범죄 단체'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28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하고 총 9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단체 총책임자를 맡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하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자체 성립 여부"라면서 "일정 통솔 체계에 따라 마약류 범죄 계속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제조, 판매하고 자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스파이스 양이 대규모였으며 다수 구성원이 활동했다는 점, 다수 구성원 사이에 주도자와 관리자, 판매자들의 업무 분담 돼 있었고 폭력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종의 범죄 단체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