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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9일 무산됐다.

이날 오전만 해도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쳤던 여당은 한발 물러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 구성이나 활동 시한 등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결론 짓기로 했다"며 "특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데에는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미디어특위를 여야동수 18인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하겠다는 구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강행처리 의지' 한발 물러서
미디어특위 여야동수 18인 구상중
다시 연말로 연기… 기약없단 분석도


특위 내용에 대해서도 고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의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뉴스 등 미디어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다시 연말로 미뤄졌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높을 것을 우려하면 기약 없이 미뤄졌단 분석도 가능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단독처리 강행에 무게가 쏠렸으나 오전 최고위원회와 오후 의원총회를 거치며 기류가 뒤집혔다.

송영길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전 SNS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며 "야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강행처리의 운을 띄웠다.

하지만 최고위에 이어 의총에서도 찬반 격론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다시 최고위에 위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