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경력과 공약사항 등 정보를 선거 과정에 공개하는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작성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심 선고 닷새만인 지난 28일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안성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민웅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