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임대사업자 5명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천155억여원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30일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총 1천154억7천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 1인이 평균 231억여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규모다.
이를테면 서울시 양천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진모 씨는 591채(2020년 8월 말 기준)를 임대하고 있다. 진 씨의 주택에 살던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251건이며 이중 192건에 대해 '보증금 사고'가 나 사고금액(누적)이 358억여원에 이른다.
또 박모씨는 226채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120차례 돌려주지 않아 272억여원의 피해를 입혔고, 김모씨도 586채를 임대하면서 111건의 사고를 내 217억8천여만원을 떼먹었다.
그런데도 이들 5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 먹은 이들이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 의원실은 임대사업자는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 반면, 각 지자체는 행정구역 밖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사업자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30일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총 1천154억7천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 1인이 평균 231억여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규모다.
이를테면 서울시 양천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진모 씨는 591채(2020년 8월 말 기준)를 임대하고 있다. 진 씨의 주택에 살던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251건이며 이중 192건에 대해 '보증금 사고'가 나 사고금액(누적)이 358억여원에 이른다.
또 박모씨는 226채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120차례 돌려주지 않아 272억여원의 피해를 입혔고, 김모씨도 586채를 임대하면서 111건의 사고를 내 217억8천여만원을 떼먹었다.
그런데도 이들 5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 먹은 이들이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토교통부가 세입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 의원실은 임대사업자는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 반면, 각 지자체는 행정구역 밖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사업자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