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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0시 성남시 미금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2021.10.1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밤에는 아무도 안 봐 괜찮아. 그냥 타
1일 오후 10시 성남시 미금역 인근 상가 밀집지역. 학원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 여럿이 익숙하다는 듯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앞에 모였다. 작동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는 이들 가운데 안전모를 꺼내 착용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손쉽게 킥보드에 올라탄 학생들은 차도와 인도 사이를 넘나들며 빠르게 학원가를 빠져나갔고, 그중에는 2명이 한 대에 함께 올라탄 킥보드도 섞여있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강화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3개월 반만에 전국 위반건수 3만건 넘어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단속에 나선지 3개월 반만에 전국 위반 건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중 4건꼴은 경기도에서 일어났을 만큼 도내 위반 사례가 가장 심각해 단속 외에도 주행 환경 개선에 도 차원 대책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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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정이 강화됐지만, PM의 무법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 아주대병원 인근 보도에서 안전모도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전체 위반건수의 41% 차지할 만큼 법규 위반 많아
그 중 안전모 미착용 79.2%… 무면허·음주운전도 타지역 상회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법규위반은 3만4천068건이었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자동차 운전 면허 포함)를 취득한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4천65건)가 전체 위반건수의 41%를 차지할 만큼 법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안전모 미착용이 1만1천145건(79.2%)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무면허운전(1천342건)과 음주운전(413건)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씽씽' 등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이 도 내 지자체들과 이용·보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는 등 이용률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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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법규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법규를 위반한 '위험한' 운전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단속 외에도 안전 대책을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897건으로 지난 2017년(117건)과 비교해 8배 가까이 늘었으며, 사상자도 1천명에 육박한다. 이용률이 늘어난 올해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안전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추세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자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거치대를 설치했다. 여주시는 지난달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200대에 시범적으로 안전모를 부착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