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9월 8일 1면 보도=학교밖 청소년 10만여명 '교육재난지원금' 열외) 도내 10만여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별도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빠르면 12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12만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 계좌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도 제정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의원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도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166만명에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예산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 급식 경비 833억원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학생으로만 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타·시도는 지자체의 별도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도내 지자체 중 광명시도 자체 예산을 세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3만여명의 청소년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12만3천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마련했으며, 12월 중 신청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보니, 신청률이 20~30%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예산 규모를 정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10월 중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빠르면 12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12만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 계좌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도 제정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의원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도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166만명에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예산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 급식 경비 833억원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학생으로만 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타·시도는 지자체의 별도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도내 지자체 중 광명시도 자체 예산을 세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3만여명의 청소년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도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12만3천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마련했으며, 12월 중 신청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보니, 신청률이 20~30%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예산 규모를 정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10월 중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