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요양원의 폐업을 막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
수원 중앙요양원 폐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입소노인 가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글(9월25일 인터넷 보도=[취재후(後)] 과징금 부과에 폐쇄 선언한 '수원의 요양원' 그 이후)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측의 불합리한 처사를 호소했다.
3일 오전 11시께 수원 중앙침례교회 앞에서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들은 '부모님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높이 들어 보였다. 입소노인 가족들의 릴레이 1인 시위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 곳에서 만난 A씨는 "요양원에서는 폐업할 테니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 가라는 식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2년 넘게 생활하던 공간을 갑자기 바꿔 버리면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요양원이 많지 않아서 3개월 넘게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입소한 곳"이라며 "애초에 시설 좋은 요양원을 찾아 가려던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97세 노모를 둔 B씨도 "재단이 어르신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며 "입소노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재단 이사회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요양원 폐업 소식은 이달 초 공개된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앞선 이사회에서 요양원 존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했다'며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단은 지난달 30일 수원시에 '폐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현행법을 근거로 사실상 요양원 입소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단 측에서 제출한 폐업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며 90일 이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살펴보면 의료 복지시설을 폐업하는 경우 입소자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소 어르신들의 의향"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중앙요양원 폐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입소노인 가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글(9월25일 인터넷 보도=[취재후(後)] 과징금 부과에 폐쇄 선언한 '수원의 요양원' 그 이후)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측의 불합리한 처사를 호소했다.
3일 오전 11시께 수원 중앙침례교회 앞에서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들은 '부모님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높이 들어 보였다. 입소노인 가족들의 릴레이 1인 시위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 곳에서 만난 A씨는 "요양원에서는 폐업할 테니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 가라는 식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2년 넘게 생활하던 공간을 갑자기 바꿔 버리면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요양원이 많지 않아서 3개월 넘게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입소한 곳"이라며 "애초에 시설 좋은 요양원을 찾아 가려던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97세 노모를 둔 B씨도 "재단이 어르신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며 "입소노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재단 이사회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요양원 폐업 소식은 이달 초 공개된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앞선 이사회에서 요양원 존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했다'며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단은 지난달 30일 수원시에 '폐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현행법을 근거로 사실상 요양원 입소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단 측에서 제출한 폐업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며 90일 이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살펴보면 의료 복지시설을 폐업하는 경우 입소자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소 어르신들의 의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