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각각 핵심 관련 인물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먼저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고, 경찰도 곧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협약서 탓에 '50%+1주'로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천830억원 배당에 그쳤지만,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등은 4천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설계를 해준 대가로 약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민간업자에 이익' 배임·뇌물 혐의
거액 배당금 설계… 11억 수수 의심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곧 소환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업 자금, 위자료 등 이유로 빌렸을 뿐 뇌물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이한성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간 의심스러운 자금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3천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천500여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며 "살피고 살폈지만 부족했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 관련기사 4면(국힘 '대장동 몸통'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검 압박)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