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 면적의 25%는 돼야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시장 시절 15.1%로 최하한 턱걸이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개발계획은 A10, A11로 임대주택용지를 적시하고, 2016년엔 A9, A10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임대주택용지(A9, A10) 마저 유찰된다면서 A10 블록을 1천830억 원에 매각하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1천200가구가 들어설 자리에 400가구 정도만 허용됐다는 주장이다.
A9 블록을 판 291억 원 대부분은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고, 집이 없어 임대주택을 기다렸던 대장동의 원주민분들, 서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결국 2019년 임대주택용지 비율은 6.72%로 낮춰졌다"며 "35%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설 땅이 없어진 것"이라며 가짜 공공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엔 가혹하리만큼 인색한 이 도시개발은 누가 설계했느냐"면서 "(도시개발법) 합법을 가장해 이뤄진 사기극"이라며 이들을 특검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