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9월16일자 12면 보도="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중소건설업계 사지로 몰아넣는 것")한 가운데 경기도는 이번 확대 적용안으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약 심사가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표준품셈)보다 약 7억5천만원(예산 절감률 5.9%)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됐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총 127억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는데,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으로 약 120억원으로 공사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낸 후,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15% 이내)이나 일반관리비(6% 이내)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면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