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9월 6일 12면 보도="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중소건설업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경기도는 이번 확대 적용안으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약 심사가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표준품셈)보다 약 7억5천만원(예산 절감율 5.9%)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됐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총 127억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는데,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으로 약 120억원으로 공사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낸 후,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15% 이내)이나 일반관리비(6% 이내)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면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00억원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를 위반한 데다 적정공사비 확보도 어려운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도는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가져가고 이는 다단계 구조 양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안을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약 심사가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표준품셈)보다 약 7억5천만원(예산 절감율 5.9%)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됐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총 127억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는데,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으로 약 120억원으로 공사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낸 후,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15% 이내)이나 일반관리비(6% 이내)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면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00억원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를 위반한 데다 적정공사비 확보도 어려운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도는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가져가고 이는 다단계 구조 양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안을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