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A복합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는 물건을 쌓아놨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 C복합건축물은 아예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까지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경기도 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이 건물 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엉망으로 관리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단속에 적발됐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경기도 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이 건물 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엉망으로 관리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단속에 적발됐다.
6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건축물 53곳(30%)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화재 발생 시 피난·진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동원해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이후 이같이 적발했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정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꾸준히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천㎡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지난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