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는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인사권을 가지게 된 셈인데, 임용권과 함께 신규채용도 의회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196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만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돼 자율적 인사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뿐 아니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한다.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신규 공무원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 각 의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또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196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만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돼 자율적 인사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뿐 아니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한다.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신규 공무원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 각 의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또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