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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카카오 택시의 '불공정'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10월5일 인터넷 보도=3년만 국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파트너와 협의 강화해 논란 해소할 것")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택시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택시 활성화에 불을 당길 지 주목된다.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가 택시호출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사업에 재정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호출시스템을 구축,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이다. 구축·운영에 5년간 7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는 30%인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민·용인2) 도의원은 "대기업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한 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겐 배차 시간을 세분화해 이용료를 차등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의 시장 독점에 대한 피해가 국감을 통해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 공공택시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이 확정된다.

/이여진·명종원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