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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직원들이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대낮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가 8천여명이 넘은 만큼,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부상에 이르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9년, 전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만7천247건이 발생해 2019년(1만5천708건)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4천461건, 인천시에서 922건이 발생해 전체 31%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2019년(경기 4천106건, 인천 811건)보다 각각 8%, 13%가량 증가했다. 법 강화가 무색하게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2만7천907건에서 지난해 2만5천332건으로 10%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사고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많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8천930명이며, 사고 1건당 2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피해가 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