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속 언어 사용은 문제 없을까.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자체 작성된 공공문서 중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언어 사용을 들여다보고 대책 마련까지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경기도청 29개실·국의 상반기 공개문서와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상반기 언론보도자료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만3천422건 중 1만5천467건의 문서에서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문서 속 5만2천265개 단어는 순우리말 대신 한자어, 외국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자어 사용이 53.1%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는 23.5%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인데 총 3천323회나 사용됐다. 통보는 순우리말인 '알림'으로 순화해야 한다.
뒤를 이어 많이 오용된 단어는 송부, 홈페이지, 의거 등이었는데, 이는 각각 보냄, 누리집, 따라 로 바꿔 써야 한다. 또 경기도를 줄여 말하기 위해 한자로 '道'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도'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이 밖에도 적발된 단어들의 경우, 첨부는 '붙임', 지체없이는 '곧바로',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미혼모는 '비혼모', 불우이웃은 '어려운 이웃' 등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진행했는데,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정착을 위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도뿐 아니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문서 작성 시 외국어나 한자어 표현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순화 대체어를 변환하는 인공지능 장치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며 우수기관 선정 및 공무원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 우리말 사용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줄 것과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충원방안 등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행정용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자체 작성된 공공문서 중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언어 사용을 들여다보고 대책 마련까지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경기도청 29개실·국의 상반기 공개문서와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상반기 언론보도자료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만3천422건 중 1만5천467건의 문서에서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문서 속 5만2천265개 단어는 순우리말 대신 한자어, 외국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자어 사용이 53.1%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는 23.5%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인데 총 3천323회나 사용됐다. 통보는 순우리말인 '알림'으로 순화해야 한다.
뒤를 이어 많이 오용된 단어는 송부, 홈페이지, 의거 등이었는데, 이는 각각 보냄, 누리집, 따라 로 바꿔 써야 한다. 또 경기도를 줄여 말하기 위해 한자로 '道'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도'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이 밖에도 적발된 단어들의 경우, 첨부는 '붙임', 지체없이는 '곧바로',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미혼모는 '비혼모', 불우이웃은 '어려운 이웃' 등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진행했는데,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정착을 위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도뿐 아니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문서 작성 시 외국어나 한자어 표현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순화 대체어를 변환하는 인공지능 장치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며 우수기관 선정 및 공무원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 우리말 사용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줄 것과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충원방안 등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행정용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