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의 위기를 겪는 관광업체 500여곳에 경기도가 최대 임차료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공고일(10월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1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업체는 이번 2차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2019년 1월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