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청문을 오는 13일 마치며 이달 내로 공익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문제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3일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한 청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4일 청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청문에 참여한 일산대교(주)는 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청문을 마지막으로 공익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한 번 더 청문을 진행해 의견 진술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당사자들도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 같다. 청문은 13일이 마지막이고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일산대교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은 정부가 경기도-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로건설은 국가가, 관리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설계 당시 경기도는 IMF로 인해 일산대교를 민자 SOC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통행료를 받는 도로 인근에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로 우회했을 때 약 16㎞를 더 가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30분이 소요돼 김포대교를 일산대교의 대체도로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 13년 동안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시민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내야 했다. 이는 시민의 교통 정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는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일산대교를 국가 재정투입으로 기재부가 협상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의 과정에 민자사업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계획을 밝히고, 한 달 내로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