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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2021.9.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7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성남도개공)에 "성남도개공은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했다.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청렴이행서약서의 적용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와 이미 민간사업자에 과다배당이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성남도개공 측은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13·15면('대장동 고리' 국정감사 나흘째… 여야, 법사·국토위서 날 선 공방)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