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률이 80%로 정해졌다. 분기별 최대 보상액은 1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폐업자 역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각각 산정된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 및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 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구분 없이 모두 80%다. 당초 집합금지 대상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시행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환영하는 목소리와, 80% 보상만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에선 한숨을 내쉬었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다. 땜질식 처방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