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117명의 노동자가 약 4억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한맥중공업 사태(9월 14일 인터넷 보도=추석 코앞인데… 한맥중공업 하청노동자 117명 "체불임금 4억원")가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한맥중공업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 중 생계비가 절박한 이들에 한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 것인데,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는 물론 수주산업 전반의 외주화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경인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일 한맥중공업 화성공장 재하청 노동자 117명에 대한 약 4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99일 만에 한맥중공업이 생계비가 절박한 32명에게 60%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맥중공업, 99일 만에 생계 급한 32명에 60% 수준 긴급 생계비 지원
노조 "전액 받는 법적 조치는 물론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 개선 시급"


경인지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117명 모든 피해자가 4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건설업과 조선업, 용역업을 비롯해 이번 사건과 같이 사내 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수주산업은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최종 가격이 결정된 상태로 생산이 시작된다. 따라서 하청 계약이 늘어나면 최종 단계의 부실은 필연적 결과"라며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도가 도입돼야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원·하청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면, 임금체불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