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던 농촌기본소득·청년기본금융·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10월7일자 13면 보도=경기도, '청년 중심' 정책 쏟아낸다)했다.
12일 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17개 안건을 상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4월 첫 제출 이후 6개월간 계류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기본소득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조항을 담아 수정 가결됐고, 만 2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 저리 대출을 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12만3천여명에게도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 지사의 브랜드 격인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수정 의결
1인당 500만원 대출 '청년기본금융'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금' 등 통과
이달엔 '농민기본소득' 지급도 앞둬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 1곳을 선정해 거주민(4천명)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5만원씩 5년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오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가 발효된다.
이 밖에도 이달 중에는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도내 6개 시·군에 사는 농민 8만7천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16개 시·군으로 늘어 사업비 약 1천560억원(예정)이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지급 대상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 여러 명칭의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이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