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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일산대교. /경인일보DB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통행해야 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르면 다음 주에 강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앞서 13일 오전 운영사의 입장을 듣는 2차 청문을 진행한 뒤 청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차 청문 후 결과를 통보하려 했으나 운영사 입장을 더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됐다"며 "2차 청문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 무료화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이달 말께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경기도 차별 등 문제로 논란이 돼왔고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일산대교를 인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공익처분을 추진하며 통행료 저지에 나섰는데, 이 같은 배경에 따라 2차 청문을 하더라도 경기도 입장이 변화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문 결과 후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결과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 측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