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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야당. /연합뉴스=성남시의회 야당 제공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과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준공 승인'을 12월 말까지 2개월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보완 공사 등을 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경찰수사, 각종 소송, 부당이득 환수 움직임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가공사·측량 보완 이유 '표면적'
검경수사·소송 등 문제 얽혀있어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의뜰 측이 이번 달 말로 예정돼 있던 공사 완료와 이에 따른 준공 승인을 12월 말까지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성남의뜰 측은 연기 이유로 지붕색 변조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지적 확정 측량 보완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대장지구)이 검경수사뿐만 아니라 소송 등 갖가지 문제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 따른 연기 요청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소송의 경우 북측 송전탑 문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 측에 전달했다.

성남의뜰 측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 성남의뜰 측 변호사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4일로 연기된 상태다.

경기도 요청으로 성남시가 TF를 구성한 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부당이익 환수 건도 대장지구 준공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경기도는 앞서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편에서는 준공 승인 시기가 성남의뜰 측이 요청한 12월 말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준공 연기 요청과 관련,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의회 부결'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 등이 제출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출석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과정, 배당이익의 설계 배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 조사는 혼란만 야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