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싼값에 수용한 토지를 비싸게 건설사에 팔아 대장동 사업 시행자가 큰 이익을 챙긴 가운데 민간 건설사들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허들'을 피해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남의뜰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 토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인 A3·A4·A6(7만1천㎡) 블록은 HMG(부동산개발업체), A5·A7·A8(6만1천㎡) 블록은 영우홀딩스에 각각 매각됐다. 이들은 각각 4천184억원, 3천100억원을 들여 용지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에 나섰다.
A3·A4·A6 블록에 분양한 아파트는 836가구, A5·A7·A8 블록에 분양한 아파트는 1천33가구 규모로 평균 13억원·7억원이었던 분양가를 고려하면 건설사가 거둔 분양 수익은 각각 1조·7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 아파트용지 2곳 매각
민간건설사 분양가상한제 피해
수익금 일부는 시행사로 흘러가
그런데 A3·A4·A6 블록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보상된 금액은 582억원, A5·A7·A8 블록은 500억원에 불과했다. 500억원대로 사들인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고(3천100억원~4천184억원) 민관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하며 수익(7천억원~1조원)이 극대화된 것이다.
이 수익 중 일부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 흘러가고, 그것이 다시 성남의뜰 지분 단 1%를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의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천화동인 7인에게 천문학적인 수익(배당금)으로 되돌아갔다.
'헐값 수용' 문제는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원주민들은 개발 사업 이후 해당 장소에 거주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받게 된다.
'헐값 수용' 비화 원주민 소송
법원의 판단은 달라 원고 패소
수용 보상비로 다시 개발 사업 이후 땅이나 건물을 되받는데, 수용 당시엔 공공이 수용한다는 이유로 헐값에 사들이곤 이주자 택지 매입 시엔 민간이 개발한다는 이유로 비싼 값을 지불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얻게 된 차익을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한 원주민들은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싼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며 이주자 택지 역시 공공이 공급하는 기준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제공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근거로 하는 조성원가는 대체로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가격보다 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이고, 성남의뜰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주주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규정(이주자 택지에 조성원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