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부동산 재산세가 서울 주요지역 못지 않게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증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에 늘어난 재산세까지 도민들의 시름 역시 크다는 의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대비 2020년 부동산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전국 10개 시·군·구에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이 중 성남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다음으로 증가액이 컸다. 2016년에는 2천57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천605억원으로 1천33억원이 늘었다. 화성시 역시 2016년에는 2천14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천63억원을 부과해 91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폭 상위 10곳중 도내 4곳 달해
강남·서초·송파이어 '성남 3605억'
화성·용인·수원 포함… '열기' 방증
이는 서울 용산구(800억원)나 영등포구(749억원), 마포구(731억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도 성남·화성 등 경기지역 주요 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의 부동산 시장이 한층 뜨거웠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용인시는 708억원, 수원시는 643억원이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3조8천226억원이었는데, 경기도 4개 시의 증가액(3천301억원)이 8%가량을 차지한다.
주택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남, 화성, 수원시가 전국 재산세 증가액 상위 10곳 안에 들었다. 성남시는 791억원이 늘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다음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518억원)나 양천구(504억원)보다도 증가액이 컸다. 화성시는 455억원, 수원시는 434억원이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경기도 시·군들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남시의 부동산 재산세 부과액은 1천276억원으로, 2016년(701억원) 대비 82%가 증가해 전국 시·군·구 중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과천시는 73.9%, 의왕시는 68.6%가 증가했다. 주택만 기준으로 하면 하남시의 재산세 증가율은 무려 167%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