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12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이 '역대급 개인비리'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문체부 감사자료와 경찰 조사 결과를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모 이사장이 지난 1월 문체부가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공금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모 전 이사장은 월 250만원의 월정 직책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관사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등도 공금으로 결제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의 숙소를 사적 용도로 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했다. 또 태권도원의 객실에서 사용하는 오리털 이불, 베개 등 수 백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등 비위의 정도가 역대급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이 모 전 이사장은 총 60건, 약 1천800만원의 경조사비를 공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중 56건이 공적 용도와 무관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60건 1천800만원을 단순히 나눠도 1건당 30만원이라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 문체부 장관도 10만원 이하의 화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균 30만원의 현금 경조사비를 사용하는 등 전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 며 "범죄수익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혁신 및 업무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