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와 학교 강당 일부에 안전성 인증도, 정기 점검도 필요없는 '이동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난립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설치가 이뤄진 것인데, 상당수가 안전성 인증 등이 필요 없는 이동식으로 설치된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였다면 설치 이후에라도 이용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손을 놓고 있어 장애인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성 인증·정기점검 필요없어
경기도내 시·군 대상중 40곳 설치


지난 2018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강당 등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을 설치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내 의무설치 대상 716곳 중 560곳이 경사로 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경사로 212곳,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40곳이 설치 돼 '이동식'으로 분류된 곳만 252곳에 달한다.

더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6곳은 의무 설치해야 하는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도내 학교의 경우 이동식 리프트의 난립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회 박덕동(민·광주4)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치 대상 461곳 중 절반이 넘는 303곳(약 65%)에 이동식이 설치됐다.

도내 학교 303곳 '전체 65%' 심각
"망가지면 방치될 가능성도 높아"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안전성 인증 절차가 필요한 승강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 공공시설 200여 곳 넘게 설치된 이동식 경사로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 때마다 설치를 요청해야 해 이용률이 적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설명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이동식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라 안전성을 인증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AS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망가지면 고치지 않고 방치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과거에도 이동식 리프트에서 추락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많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가 시급하니까 이동식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식 리프트에 대한 안전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관계자는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모든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동식 리프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식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점검하려면 관련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