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30kg 무게의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1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오산시 가수동의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자 작업자 A(55)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지상 8층 높이에서 떨어진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에 좌측흉곽을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진 30kg 무게의 윈치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재를 올리는 용도로 사람이 올라타 작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김모(34)씨가 8.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1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오산시 가수동의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자 작업자 A(55)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지상 8층 높이에서 떨어진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에 좌측흉곽을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진 30kg 무게의 윈치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재를 올리는 용도로 사람이 올라타 작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김모(34)씨가 8.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김태성·이자현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