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의 토지와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모두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14일 사법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씨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라고 주문했다.(10월14일자 7면 보도=업무상 정보로 수십억 투기… 포천시 공무원 실형 '철퇴')
박씨는 포천시의 철도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노선 계획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40억 매수 부동산 현 시세 100억
몰수 확정땐 공매 거쳐 귀속 계획
"불로소득 국가환수 첫사례 의미"
박씨가 산 부동산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토지 7필지(2천632㎡)와 조립식 건물 1개동으로, 박씨는 전 소유자의 제안을 받고 2020년 9월 40억원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비용 중 38억5천만원은 대출과 채무승계로, 1억여원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충당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지난 3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해당 부동산은 매각이나 명의 이전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존돼왔다.
박씨 부부는 40억원에 매수했지만, 그 시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1억3천만원이었다. 올 3월 소흘역의 위치가 일반에 공개된 후 감정평가액은 74억2천만원으로 올랐으며, 현 시세로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역에선 보고 있다.
박씨에게 내려진 몰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이 부동산을 공매를 거쳐 국고로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때까지 현재 시세가 유지되면 국가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씨 부부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생긴 대출 근저당권과 임차권은 유지돼 매각 시점에 정산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투기사범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