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기도 내 의료원과 보건소 15곳이 공무직에게 위험업무수당 등 코로나 19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료원과 도내 8개 시·군 보건소 14곳에서 코로나 19 대응 업무를 맡은 공무직 384명이 의료업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국 의료원과 보건소 가운데 코로나 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 도내 의료원 등 15곳은 의료업무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이중 경기도의료원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등 6곳의 공무직들은 비상근무수당조차도 받지 못했다.

다만, 보건소는 별도 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지원금 등을 지급했고 의료원은 매월 감염병전담병원 지원금을 줬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 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라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직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비상근무수당도 비상근무가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