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로 '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박옥분(민·수원2)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조례발의 제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지사 언급 전국확대 가능성 커
올해 문을 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 법률·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해당 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언급되기도 해, 향후 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지사는 당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센터를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지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당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언급해 기대가 크다"며 "어렵게 제정한 조례인 만큼 향후 국가가 지원해 전국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