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상 관련 홍역에 조합장 해임 사태까지 겪었던 수원 권선113-6(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승인(8월31일자 8면 보도='무산위기' 권선6 재개발 정상화되나)된 데 이어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전환점을 마련했다. 목표는 내년 봄 일반분양이다.
17일 권선113-6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조합장에 최성길(63) 조합장을 선출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 선거에는 조합원 709명 중 604명이 서면으로, 32명이 직접 참석했다. 최 조합장은 찬성 400표(62%)를 받아 최종 선출됐다.
조합은 그간 악재가 겹치며 표류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집행부의 해임 사유이기도 했던 미이주세대 1곳의 보상 관련 처분이다. 이미 사업대상지는 법원 공탁이 이뤄져 조합 명의로 변경된 지 오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마무리돼 현금 보상에만 1천320억원이 쓰였다.
하지만 1개 세대가 3억9천200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부족하다며 반발에 나섰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기청산 12가구도 더해져 총금액은 35억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일반 분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철거가 모두 끝나야 한다. 보상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다만 해당 가구는 접근하는 굴삭기나 현장 작업자에게 골프공이나 오물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고 있어 법원·경찰도 '충돌'우려로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간 조합은 월 8억원대의 이자를 계속 부담해 왔다.
새 집행부는 투명하되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조합장은 "(권선6구역)은 다른 조합보다 5년 이상 추진이 빨랐음에도 악재로 제대로 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미이주세대를 만나 협의하고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권선6 재개발 '새 집행부' 내년 봄 일반 분양 목표
입력 2021-10-17 21:23
수정 2021-10-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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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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