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다못해 위층에 올라가 항의도 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소음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이사를 하고 나서야 윗집에서 들려오던 망그러진 '한숨'을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층간소음이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다.
지난 9월 전남 여수에서는 층간소음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윗집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는가 하면,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끼리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까지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이 급기야 살인까지 부르는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자 각 지자체가 층간소음 갈등 관리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등)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도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주체가 없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간 배려가 가장 필요하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잘 기억해 두자. 내가 들리는 만큼 이웃에게도 당신의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사실을.
/변민철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bmc0502@kyeon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