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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중도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사장 재직 시절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PC방식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무성 사장은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며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황 사장의 건의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하여 성남도개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 20일 성남도공에 공문을 보내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률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SPC 방식이 협약서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사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 이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5월 30일이었다. 즉 이미 SPC 사업방식이 반영되고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 후 성남도공은 SPC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하여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해당 용역 보고서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는 성남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SPC에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황 사장이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건의가 묵살되고 구역지정 전에 이미 사실상 강제수용을 포함한 SPC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며 "건의를 받은 성남시가 배후의 누구 지시에 의해서 토지 강제수용 방식과 SPC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무성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 1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