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됐으나 정작 정부의 사회보장심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시범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건부로 수정 가결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 격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시행해볼 수 있는 첫 단추(10월13일자 2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시리즈 정책'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가 끼워졌다는 평이 나왔다.
정부 사회보장심의 통보 지연
25일 조례 공포일 맞출지 관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는 도내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 1곳을 선정해 거주민(약 4천명 규모)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15만원씩 5년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 제도 성격을 띤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를 신설할 때는 중앙정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최종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의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고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 공포일은 이달 25일이다.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던 농정해양위원회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조례가 작동하도록 조건부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먼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과 농업 종사자에게 주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과 저축을 위한 '청년기본금융' 등과 함께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구색이 갖춰질 수 있다는 평이 나오지만 혹시나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도는 복지부의 심의가 지난 15일 있었고 오는 25일 조례 공포일에 맞춰 그전까지는 심의 결과가 나와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