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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을 파는 행위 등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