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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민·광주갑) 의원이 경기도가 제출한 GH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3천995가구(건설임대 1만1천29호, 매입임대 2천966호) 가운데 총 1천620가구가 임대료 2억9천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천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3천798만원의 관리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GH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납부 유예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GH 공공 임대·관리비 11.6% 미납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활용" 주장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가 조성한 주거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통세의 0.2%와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난해 기준 총 124억6천830만원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GH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