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31)씨의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소 위기에 놓인 법무법인 디지털 장영하 대표변호사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20일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씨가 어릴 적 집안에서 불리던 박정우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현금 돈다발 사진은 과시욕과 허세로 올린 것일 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지사를 공격하는 '현금 수수설'은 낭설로 드러났다. 장 변호사는 "현금 전달 정황이나 근거를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철민 SNS 사진 신뢰성 없다"면서
"박씨의 말·주장 근거로 설명" 일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박씨가 5천만원을 직접 또는 건너서 전달한 시점과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박철민에게 못 들었다. 박씨의 말과 주장을 근거로 설명한 것"이라며 "전달 근거는 박씨 나팔수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일관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날 장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는 2장짜리 기자회견문과 박씨의 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서류를 취재진에게 배부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와 박철민의 사진 등을 신뢰하는 이유로 구성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지사)이 조직폭력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2006년 국제마피아파 2명을 변론한 사실, 시장 선거 당시 동행했다는 점, 코마트레이드가 성남 우수 기업에 선정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친분 관계는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역설했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박씨의 제보가 신빙성을 가졌다고 해석했다. 박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신빙성 해석
"국제마피아파 변론 등 친분" 주장
또 장 변호사는 사진이 신빙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선 접견실에서 박씨에게 인화한 사진을 직접 건네받았다며 두 손으로 인화된 돈다발 사진을 들어 보였다.
박씨는 검찰에 사건 제보서를 대필해 제출해주고 구형량을 깎는 '공적 팔이'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속여 뺏은 변호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지난달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10월20일자 7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억 상납 주장… 수감중 '공적팔이'로 금품갈취)이다.
박씨와 검찰의 쌍방항소에 따라 항소심은 수원지법 본원 형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앞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18일 장영하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현금 상납설'을 제기했다.
/손성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