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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한우농가에서 용인축산농협 관계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겨울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도내 소 사육농가 분뇨운송 차량은 경기·인천 권역 내 이동만 허용되며 권역 밖으로 나가려면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 남북부로 이동권역이 분리돼 있다.

도는 11월1일부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