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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내년부터 수원시 등의 '군공항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국방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주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1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적어도 같은 아파트 단지는 같이 보상이 돼야 하는데,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총 예산 884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보상에 나선다. 국방부는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의 경우 보상 인원을 수원(5만1천여명)과 화성(2만3천여명)지역 주민을 합쳐 총 7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85웨클을 적용한 '소음등고선'을 보상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비슷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도 소음등고선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원시 세류동 A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에 있음에도 108동~110동은 소음등고선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도 소음등고선으로 (보상대상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참고해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을 새롭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