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국감장에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2015년 협약한 이른바 '4자 합의' 해석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4자 합의는 2016년으로 정해졌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을 앞두고, 2015년 1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3-1공구를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다.

'선제적 조치'란 쓰레기매립장 종료를 위한 합의 당사자들의 친환경 매립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둘러싸고 인천시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원'만 이행했을 뿐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대체 매립지 조성',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는 4자 합의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4자 합의'의 단서조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실무협상은 입장 차만 밝히는 성토장이 될 뿐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 난망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을 지자체 간 협의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공모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내놓은 대책은 직매립금지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 감소 대책이 전부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으로 생활폐기물의 양은 80~90%가량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다.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은 최소 7년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업으로 지금 착공한다 해도 2025년까지 완공하지 못한다. 2017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규모 대체매립지는 조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 간 갈등으로 허송세월하다가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는 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도 현안 회피전략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