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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인일보DB
 

자신이 지냈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 원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보육원 5명 상대 강제추행 등 혐의
성폭력치료 80시간·취업제한 5년


A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8~15세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성인이 되며 퇴소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보육원의 원생 5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육원에 위탁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의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가 미성년자일 때 또는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