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개 시·군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들의 토지거래를 옥죄어온 가운데(8월6일자 9면 보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법인 주택거래 85% 감소) 정부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지만, 개정안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 및 기간 등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경기지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기준 1천787채로, 전국 외국임 임대주택(6천650채)의 26.9%를 차지한다. 외국인들의 도내 주택 거래량도 지난해 2천550건에 이르렀는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31일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천565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체류 자격을 적합하게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