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이달 안에 강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앞서 1·2차 청문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필수 요건인 것이다.
도는 조만간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고 무료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고양·파주 등 지자체들도 무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직 사퇴 전 매듭짓지는 못했으나 무료화 시행이 임박한 양상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여전히 공익처분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공익처분에 대한 보상을 2천억원대로 보는 반면, 일산대교 측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 기대수익을 7천억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무료화를 강행할 경우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도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선 무료화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나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서·북부 지역에 투입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료화 비용에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 세금으로 무료화 비용을 충당하고 생색은 도가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포시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기초 지자체와 경기도, 해당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강 다리 가운데 유료는 일산대교가 유일하고, 통행료도 비싸다. 요금을 내리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무료화에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운전자 대신 물어야 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이다. 도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자고 한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의 수익사업을 막아서는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갈라져 논쟁을 벌였다. 당장 무료화를 시행하기엔 풀어야 할 매듭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강행이 아닌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론화 과정 거쳐야
입력 2021-10-24 21:29
수정 2021-10-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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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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