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쓰레기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SL공사의 개정안에는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SL공사 사장은 이 같은 반입 금지 조치 일주일 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주민들이 폐기물 시설 설치에 동의할 경우 다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은 안된다는 식의 논리로는 폐기물 처리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고민 끝에 반입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SL공사의 개정안에는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SL공사 사장은 이 같은 반입 금지 조치 일주일 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주민들이 폐기물 시설 설치에 동의할 경우 다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은 안된다는 식의 논리로는 폐기물 처리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고민 끝에 반입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